“아이는 죽고 산모는 뇌사상태” 하루 만에 청원 3만 돌파한 사연

입력 2018-10-19 16:11
청원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모 이송 당시 산부인과 CCTV에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보배드림 캡처

산부인과 의료사고로 인해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아내까지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한 남성의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에 3만 건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18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의료사고를 당한 산모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산부인과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고 아내까지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지난 9월 21일 아내가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유도 분만을 실시했다. 진통이 시작되자 내진을 했고, 주치의와 간호과장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아이의 머리가 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가족분만실에서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이어 “간호과장이 산모의 배 위에 올라가 강하게 배 밀기를 1회 실시했다. 그런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주치의는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주기를 하고 안 되면 수술을 하자고 했다. 간호과장은 유도분만제가 든 링거 주머니를 쥐어짠 후 산모 배 위에 올라가 두 번째 배 밀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모 이송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의료진이 환자 이송용 침대 옆에 서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 보배드림 캡처

그러나 간호과장과 의사는 아이에 신경 쓰느라 산모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남편인 청원자가 의사에게 알린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남편은 주장했다. 남편은 유도 분만과정에서도 의사가 간호과장에게 “배를 밀어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 등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다. 그런데 20분 후 주치의는 아내가 심정지 상태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아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주치의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내가 알고 있던 심폐소생술은 침대 위에 올라가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인데 서서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니 화가 났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수술실에서 과연 적절한 응급처치가 있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응급처치 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이틀 만에 사망했다. 산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남편은 진료기록 조작을 주장하면서 “진료기록에 가족분만실에서 실시했다고 적혀있는 산소공급이나 심폐소생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 “이 산부인과는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면서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청와대는 30일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의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가 내용에 대해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19일 현재까지 기준이 충족해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51개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