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반려동물 기내 반입 건수가 약 13만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반려동물 기내 반입은 12만955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2만8182건, 2016년 3만3437건, 2017년 4만134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2만6596건이다.
이 기간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만3546건, 아시아나 4만2665건, 이스타 1만3303건, 티웨이 2만44건으로 집계됐다. 타 항공사들까지 포함하면 반려동물 기내 반입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 규정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크다. 동물의 무게부터 종류, 탑승 가능 수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다만 케이지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하는 규정은 어디나 동일하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강아지를 안고 타겠다며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2시간이나 출발을 지연시켰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토부 장관이 항공기 내 반려동물 반입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