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검장 “국민의 알 권리”, 민중기 법원장 “재판권 침해”

입력 2018-10-19 14:49 수정 2018-10-19 14:57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연이은 영장기각 사태를 놓고 검찰·법원 수뇌부 입장이 정면충돌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매번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왜 신속히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 국민에게 알리려는 취지”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난 가운데 자료 제출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좌절되고 있다”며 “침소봉대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을 하면서 사법부 및 관련된 법관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사법부라는 중요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에게도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법원장은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영장기각 사유 공개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기각 사유 공개가 적절하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건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답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검찰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지법원장의 말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이 사건은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판자이자 사법농단 당사자가 된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이 과거 다른 사례에 비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기각되고 있고 기각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이라도 검찰을 택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백혜련 의원 또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고 무더기 영장기각은 통상적인 게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이게 아니다라는 근거를 갖고 법원을 설득하거나 그게 안 되면 국민이라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