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일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5년만에 결론

입력 2018-10-19 14:49


대법원이 오는 30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에 재상고된 지 5년 만이다.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이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추구하던 박근혜정부의 요구를 받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19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특별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27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다음달 2일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일본제철 사건은 1941년~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여씨 등이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1·2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며 여씨 등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한 사람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은 2013년 8월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한 차례 파기환송 해 재상고된 사건의 경우 새로운 쟁점이 없는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5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자 대법원은 지난 7월에서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 ‘강제노동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에는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판결을 미루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문건은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인 2013년 9월 작성됐다.

대법원이 특별선고기일까지 지정하면서 선고를 서두른 배경에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하고 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히 사건을 결론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