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천개입’ 박근혜 항소심 마무리, 檢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10-19 14:02 수정 2018-10-19 14:1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이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친박’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총선에 개입해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수석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나 선거전략 수립에 대해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방안 수립에 참고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도 선거 전략 자료나 공천 룰 등 세세한 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만큼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달 21일 오전 10시20분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로 하여금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1년 가중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공천개입 및 특활비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3년이 선고됐다. 만일 형을 다 살고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99세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있다. 특활비 사건도 검찰만 항소한 상황이다. 공천개입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