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40만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개인 보유주택 수는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39만6000호(55.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000여명 늘어난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증가한 종부세 대상자 1명 당 보유주택이 5채씩 늘어난 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4년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놓은 이후인 2015년부터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 수가 약 33만3000호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액은 2016년 1조5298억원으로, 2007년(2조7671억원) 보다 1조2373억원(44.7%)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