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연세대 김명섭 교수)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김옥길기념관에서 태평양시대위원회(강흥구 이사장)와 공동 주최, 통일과 나눔 후원으로 〈DMZ: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명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MZ/Demilitarized Zone)”를 발표한다.
이완범 교수는 비무장지대의 정의, 6.25전쟁기 정전회담을 통한 설정과정, 정정협정 제1조의 명시사항, 그리고 공동경비구역(JSA)의 설치 과정과 현재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2002년 남북 DMZ 군사보장합의서부터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비무장지대 관련 주요 합의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이완범 교수는 남북 군사당국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사실상 (남북)불가침 합의서”인지 검토하며, 군사합의서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살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재한(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DMZ, 정전-평화 이행의 길목에서” 발표에서, 정전 공간 및 평화 공간으로서의 DMZ를 논의한다.
정화, 휴전, 정화에 대해 개념 간 구분의 중요성보다는 이 개념들과 종전, 강화, 평화와의 대비된 사용을 구분하고, 종전조약, 강화조약, 평화조약 역시 구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짚는다. 다음으로 세계사적 사례에 입각해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후에 체결된 사례는 없음에 따라 현 남북관계에서는 선(先)종전선언, 후(後)평화협정의 순서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다.
김재한 교수는 한반도 정전 65년의 실패적 측면은 정전협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성공적 측면은 정전협정 이후 전면적 전쟁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2018년 9월 남북 군사당국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검토하며 비대칭 무장에서 동수의 감축은 우위에 있는 측에서 유리한 조치임에 따라, 비례적 감축이나 철거가 바람직함을 제시한다.
토론은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소장,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이승현(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현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박인휘 교수는 DMZ에 대해 다양한 시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DMZ의 법적 성격은 변화하더라도 일종의 ‘버퍼존’과 같은 차원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되며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점검하며, 유엔사 문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형 통일모델, 비핵화 프로세스 등과 같은 난제들을 살펴본다.
이승현 입법조사관은 타트라 초국경 공원, 발칸공원, 림포포 초국경 대공원, 페루-에콰도르 평화공원, 그리고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와 같이 DMZ와 유사하게 접경지역 혹은 초국경 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며 DMZ의 평화적 이용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정치적 행위인 종전선언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석하며, 종전선언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변화는 현재의 유엔사를 유엔평화유지군 등 변경된 방식으로 전환하는 수준일 것이라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와 종전선언과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임을 밝힌다.
김현정 교수는 법적 측면에서 DMZ 체제를 검토하며, 정전협정 체결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당사자 지위도 인정됨을 확인한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GP에 설치한 DMZ는 “DMZ 규정에 반하는 행위”임을 밝힌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