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운항규정 및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을 받은 60명 가운데 기장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비사 17명, 부기장 11명, 조종사 1명 순이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가 16명, 대한항공 15명, 티웨이 8명 순이다.
행정처분 사례들을 보면 황당한 사례들이 많다. 착륙하면서 안전시설과 충돌한 뒤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27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항공기를 대파시킨 아시아나 항공의 A기장은 ‘자격증명 취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운항 중인 항공기의 조종실 내에서 욕설을 하며 다툰 아시아나 항공의 기장 2명은 각각 운항규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 운영교범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대한항공의 B기장은 이륙 직후, 교범에 따라 엔진 블리드 밸브 스위치를 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기내에 이상이 발생해 비상을 선포하고 강하했다. B기장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비행에 요구되는 항공영어 구술능력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국제선 항공편을 운영하다가 중국의 감독관에게 적발된 제주항공의 C기장 사례도 있다. C기장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각종 정비 규정 위반, 운항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비 결과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조종사의 위험한 비행 행위, 정비사의 안전점검 불이행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항공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조사해 철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