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단식’ 지율, 조선일보 상대로 6년 만에 최종 승소

입력 2018-10-19 10:05 수정 2018-10-19 10:07


승려 지율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년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율은 2003년 2월 정부의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공사를 중단했다가 같은해 9월 다시 공사에 돌입했다.

이에 지율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2004년, 2005년 두 차례 공사를 중단해야했다. 대법원이 2006년 6월 지율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 확정 판결을 내리자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율은 조선일보가 손해액을 부풀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함께 위자료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선일보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환경운동가들이나 환경보호단체의 과잉활동이 자칫 국책사업의 지장을 초래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지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지율의 단식과 가처분 신청으로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적시한 부분의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문 5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다음달 1일까지 정정보도문을 실어야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