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사무실 등 압수수색…‘위법 선거 공보물’ 조사

입력 2018-10-18 23:18 수정 2018-10-18 23:19
국민일보 자료.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강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부터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8월부터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압수품 조사해 강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공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