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대형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구간 설정, 인력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LED 풍등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 및 소방서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허용의 경우에도 행사장 반경 3㎞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과 공항주변 10㎞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화재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