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50대 부부와 20·30대 청년 3명 사이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쌍방폭행이라는 결론을 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부부와 몸싸움을 벌인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밤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차량 전조등 문제로 시작됐다. 말다툼을 하던 양측은 부부 중 아내가 먼저 청년 한 명의 뺨을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싸움으로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 5명 모두를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 부부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 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은 약식기소됐던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면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몸싸움이 멈춘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려 싸움이 다시 벌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보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