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일망타진’ …조폭부터 웹툰 작가까지

입력 2018-10-18 17:45 수정 2018-10-18 18:11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임대 업체를 적발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도박사이트 총괄운영자 A씨(33)와 프로그램개발 총괄운영자 B씨(35), 서버임대 운영자 C씨(46) 등 28명을 적발해 19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4명은 기소중지 조처했다.

A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과 광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약 147억원을 수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3억8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운영자 중에는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들도 포함됐다.

B씨 등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국 칭다오와 제주도에서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 100여개를 설계·제작 및 관리해 그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컴퓨터공학과 출신 프로그래머, 웹툰 작가 등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이들은 24시간 실시간 AS가 가능한 상황실을 3교대 운영했다.

C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일본 도쿄에 서버 300여대를 개설하고, 개발자들의 서버를 임대·관리해준 대가로 7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버 임대업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관리가 용이하고 국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도쿄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IP 337개, 도박사이트 도매인 1473개를 폐쇄했다. 또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여 범죄수익으로 얻은 아파트, 외제차, 예금 등 28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