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폭발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탱크는 상시 화재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8일 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 수사결과 화재가 난 휘발유탱크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치의무가 있는 화염방지기는 사고 탱크의 10개 유증환기구 중 1개 유증환기구에만 설치되고 나머지 9개의 유증환기구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유증환기구에 설치돼 있는 인화방지망은 관리가 되지 않아 망이 찢어지거나 하단이 고정되지 않아 틈이 벌어져 화재 차단기능이 어려운 상태였다(사진).
인력 운용의 경우 사고 당일 근무자가 4명 중 CCTV가 설치된 통제실 근무자는 1명으로, 이마저 관제를 전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유류 입출하 업무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어 비상상황 통제 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제 및 경보부분, 통제실에 설치된 화재 등 감시용CCTV는 화면이 25개이며, 각 화면은 작아서 사고현장의 잔디에 불이 붙은 것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탱크 내 이상 감지 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고 경보점멸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라 근무자가 비상상황을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의 부실관리 혐의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한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 관련자 소환 조사 및 국과원 검증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비한 제도개선을 제안키로 했다.
또한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인과관계 및 위험발생 예견 가능성 등 법리검토를 면밀히 해 법리오해나 인권침해 의혹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부실관리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미비한 제도의 개선까지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