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게임핵 유포자 3인은 미성년자… 별도 핵 제작하기도

입력 2018-10-18 16:55
픽사베이

‘배틀그라운드’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유포해온 10대 후반~20대 초반 남성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중국 해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수주받아 문어발식 판매를 자행한 가운데 한 남성은 직접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별도의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A씨(24)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 4명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등 슈팅 게임에서 허용 범위 밖 조작으로 불공정하게 게임을 이기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해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지형지물과 무관하게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총기 등으로 손쉽게 표적을 조준할 수 있다.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사들여 5개 게임핵 사이트에 문어발식으로 유포하도록 했다.

검거된 11명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게임핵 사이트를 운영한 B군(18)과 C군(16)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D군(19)의 경우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D군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별도의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불법 프로그램은 유포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 근절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 문제로 이용자 불만이 극에 치달았지만, 개발사인 펍지측은 모니터링 단속을 엄격히 할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애를 먹었다.

이번 유포자 검거로 배틀그라운드 불법 프로그램이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