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72게임 출장정지 제재 근거…자의적 해석 소지

입력 2018-10-18 16:17


2015년 12월 30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조사를 해온 오승환(36)과 임창용(42)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2014년 11월말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개입 논란 중 하나다.

그리고 KBO는 2016년 1월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 오승환 선수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KBO 규약 제 151조 3항에 의거, 두 선수에게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수의 50%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KBO는 두 선수의 경우 KBO의 선수 등록 이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수의 50%(2016년 기준 7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두 출장할 수 없다고도 했다.

KBO가 적용한 규약 151조(품위손상행위) 3항을 보면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 방법으로 실격 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을 명시해 놓고 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선 15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다. “총재는 부정행위 가담의 정도, 사안의 경중 및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72경기 출장 정지가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는 측면이 강한 셈이다.

KBO도 이를 감안해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기 외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도 세분화되고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박, 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정지,참가활동정치,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등으로 불균형하게 적용됐던 제재 방식을 위반 횟수,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이다. 모든 제재에 있어 일반인도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KBO는 내년 규약에 자세히 명시토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