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출동 소방관 2명 불기소 처분

입력 2018-10-18 16:15 수정 2018-10-18 17:01

검찰이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참사 당시 화재 진압을 지휘했던 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모 전 서장과 김모 전 팀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뒤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권고했다.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은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인명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올해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은 “소방지휘관이 현장 상황 파악과 전파, 피해자 구조 지시 등 기본적 조치도 소홀히 했다”며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알려지자 유족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류건덕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는 “매우 유감이다. 검찰이 여론의 힘에 밀려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애초부터 소방관을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잘못되고 안이한 판단으로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잘못된 행태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며 “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 때 시늉만 하고 시민을 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지난 16일 ‘제천 화재참사 당시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소방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주세요’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의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