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쿠키’ 수제 유기농으로 속여 판 미미쿠키 대표 부부 불구속 입건

입력 2018-10-18 16:08
KBS 방송 화면 캡쳐

코스트코 완제품을 자체 생산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 대표 A씨(32)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A씨 부부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수위를 정했다”며 “오늘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에게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부부는 2016년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 카페 ‘농라마트’를 통해 쿠키와 케이크 등을 유기농 수제로 속여 팔아왔다. 현행법상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점을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 온라인 카페 구매자 696명에게 348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미쿠키의 사기 행각은 지난달 20일 한 네티즌이 “미미쿠키에서 산 쿠키가 코스트코 쿠키와 똑같다”면서 코스트코의 완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후 미미쿠키 측은 “코스트코 쿠키와 같은 곳에서 냉동 생지(제빵 반죽)만 납품받을 뿐”이라며 완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수제 쿠키로 홍보하고 냉동 생지가 무슨 말이냐”고 분노했다.

이후 쿠키뿐만 아니라 롤케이크와 초콜릿 등도 시중 제품을 되팔았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됐고, 미미쿠키 측은 “돈이 부족했다”면서 거짓 해명을 인정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비난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고, 미미쿠키 측은 “폐점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SNS 등을 모두 폐쇄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