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수칙·근무명령 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8일 오후 대전오월드의 퓨마 탈출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을 해야함에도 사건 당일 공무직 1명이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오월드의 사육장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되지만, 동물원이 연중 무휴로 운영되다 보니 7일중 2일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건이 발생한 9월도 총 13일 간 1명이 방사장을 출입하도록 근무조가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직의 업무분장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육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인 공무직은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해서는 안되지만, 감사일에도 업무분장 없이 사육장을 혼자서 출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물사육장 이중잠금장치 출입문 미설치(6개소), 고장난 CCTV 방치 등의 문제점 역시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오월드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중징계, 실무담당자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 나타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