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사업을 신청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50대 업체 대표가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 우모(55)씨가 회사 임직원 3명과 함께 찾았다가 자신의 새끼 손가락을 절단기로 자르는 자해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우씨는 손가락이 잘리면서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돼 접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남양호와 평택호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300kw미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업 신청에 탈락한 우씨가 불만을 품고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태양광 사업 50대 업체 대표, 부적격 판정에 손가락 절단
입력 2018-10-18 11:54 수정 2018-10-18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