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만들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20대 남성 구속

입력 2018-10-18 11:20
위조지폐 식별법. 경찰 제공

대구 북부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기간이었던 지난달 23~29일 대구와 경북 경주, 경남 진주 등 전국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컬러복사기로 30장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이중 21장을 사용하고 거스름돈으로 105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가게 주인이 고령이거나 손님이 많아 바쁜 곳을 노려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들은 A씨가 낸 지폐의 인쇄 상태가 흐릿하고 홀로그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석을 앞두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