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돼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17일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원리 등에 따라 경영진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사분할계획이 채무자의 기업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시키는 경우라고 섣불리 예상하거나 추측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2시쯤 한국GM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노동계는 회사를 분리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법, 산업은행이 한국GM R&D 법인 분리 막기위해 낸 주총개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17 20:41 수정 2018-10-17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