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미 행정부 중국 보복관세 “미 301조 통관애로 해소 나섰다”

입력 2018-10-17 20:26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최근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對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업체들의 해외 통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복잡한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 인해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수출기업 50개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11월말까지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상대국 원산지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 제공,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 안내, 미국 CBP 운용 중인 원산지 사전판정,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와 원산지 결정 사례 검색 방법을 안내해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지원단의 기업체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FTA 활용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세관은 수출물품 원산지 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여 업체의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수출물품에 대한 사후 검증 대비 방안 및 인증수출자 자격취득 상담과 희망업체의 경우 수출검증 대비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법규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정책·관행(기술이전,지재권 등) 제재조치를 말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수출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