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바닥에 깔린 박스 위에서 쉬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페이스북에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을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바닥에 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모습이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평택의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어느 날 경비실에 방문했더니 경비실 직원분이 박스를 깔고 쉬고 계셨다. 너무 황당해 경비직원께 여쭤보니 경비실에 있던 침대를 극소수의 사람이 없애라고 말한 후 이렇게 지낸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며 “뉴스에서만 보던 갑질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 입주민으로서 창피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이 공개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자신을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B씨는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비실에는 원래 간이침대가 있었지만 경비실에 침대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 별도의 휴게실을 마련해드리고 침대를 치운 것”이라며 “사진 속 경비원은 그만뒀다고 들었고 왜 그곳에 누워계셨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 “아파트에 마련된 경비원 휴게실”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방에는 매트로 추정되는 것이 깔려있고 이불 하나가 놓여있는 모습이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C씨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C씨는 “사진 속 경비실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초소”라며 “법적으로 경비실에는 침대를 둘 수 없다. 일하는 사무실에 침대를 둬도 되느냐. 대신 우리는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마련해 드렸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 C씨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굉장히 곤란한 상태”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비실에 침대를 놓으면 안 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