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행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차량화재로 540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차량 화재로 인한 보험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손(전부손해)과 분손(부분손해)으로 인해 총 8955대에 538억9581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63대에 96억원이 지급됐다. 2014년은 1745대에 92억원이 지급됐다. 2015년에는 1745대에 116억원이 지급됐다.
2016년에는 1824대에 112억원이 지급됐고, 지난해는 1778대에 121억원이 지급되는 등 한 해 평균 1790여대 107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차가 전체 화재발생 차량 가운데 45.5%인 4072대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으로 202억원 가량 지급됐다. 이어 기아차가 2012대, 9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우차는 544대, 21억원으로 나타났다. 쌍용차는 430대, 20억원으로 분석됐다. 삼성차는 386대, 17억원이었다.
수입차 중에는 BMW가 154대, 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벤츠는 141대, 2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우디는 57대, 11억원이었다.
화재 차량 1대당 평균 보험금액은 전손의 경우 833만원이었다. 벤츠는 2917만원, BMW는 2530만원이었다. 반면 현대차는 695만원, 기아차는 706만원이었다.
분손일 경우 평균 보험금은 350만원이었다. 벤츠는 1094만원, BMW는 1010만원이었다. 현대차는 278만원, 기아차는 259만원이었다.
최근 BMW차량 사고처럼 자신이 보유한 차량이 단독으로 화재, 폭발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보상을 받는 경우, 차량 화재로 전소돼 폐차 시에는 ‘보험가입금액’과 사고 당시의 ‘보험가액’ 중 더 작은 금액을 받게 되고, 분손으로 인한 수리 시에는 수리비 등을 보상 받는다.
차량 화재나 폭발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만 이번 BMW 차량 화재와 같이 차량 제조사의 결함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게 된다.
민경욱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현대차가 1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아차는 429건, 한국GM은 207건, 르노삼성은 85건, 쌍용차는 75건이었다.
외제차 중에서는 BMW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르세데스-벤츠 31건, 아우디 15건의 순이었다.
1만대 당 화재 건수는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경욱 의원은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량화재만 5000여건으로 원인미상의 화재도 많지만, 소비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원인 미상의 차량 화재 발생 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 기관의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내연기관 전문가인 ㈜쓰리엔텍 최인섭 회장은 “자동차 화재원인은 과다연료분사에 따른 내연기관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기름덩어리가 흡입기관까지 넘치는 현상때문”이라며 “필요한만큼만 연료를 공급하는 자동차 연료 자동조절장치가 해답”이라고 진단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