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에게 주민 체납정보 주며 납세 독려한 공무원… “인권 침해”

입력 2018-10-17 05:00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을 이장에게 주민들의 체납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한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인 유모씨는 올해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장회의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체납액 등을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에게서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 받은 강모씨는 “공무원이 누구의 결제도 없이 일반인인 이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느냐”며 불만을 표시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공무원 유씨는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장들에게 요청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선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지방세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공무원이 이장에게 체납세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했다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봤다. 체납정보는 사회통념 상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했을 때 명예·신용의 훼손 등 피해가 큰 개인정보라는 것이다. 특히 체납자 납세 독려는 마을 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