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법정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논란이 일자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31)씨는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는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서 신입사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하다 A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샘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A씨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 취하가 회사의 강요와 압박 때문이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소했다. 이후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를 해오다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달 박씨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한 번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10분이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