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116억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창업에서 영업, 폐업, 재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대책을 담고 있다.
창업단계에서는 성급한 창업과 준비부족, 과당 경쟁에 따른 조기폐업 문제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달 중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개설해 예비창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통한 업종별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골목상생협의체’를 통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도 구축해 성남·안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또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연계 등을 지원한다.
영업단계에서는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3783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59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의 자금 선순환을 돕는다.
폐업단계에서는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 시행해 폐업 진단부터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단계별 지원책으로 재도전 역량을 강화한다.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재창업 자금 지원 등의 사업도 벌인다.
이밖에 공정소비자과 신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을 련까지 통해 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박신환 노동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향후 약 2조5268억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서 유통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