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도피 ‘소라넷’ 운영자 재산 동결 조치…범죄수익 환수 가능할 듯

입력 2018-10-16 10:27 수정 2018-10-16 11:12
불법 음란 사이트 '소라넷' 캡쳐. 뉴시스

해외 도피 중인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소라넷’ 공동 운영자의 국내 보유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소라넷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동결된 재산은 A씨 명의의 1억4000만원 상당 부동산과 은행 계좌 등이다.

추징보전 조치는 민사소송에서 범죄수익을 일절 처리하지 못하도록 형 확정 전 취하는 동결조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 추징보전명령이 신청됐다는 것은 A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관계자는 “보통 기소중지자에게 추징보전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올해 2월 출범한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재산을 파악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라넷은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수사망을 피해 운영됐다. 이 기간 동안 소라넷에는 몰래카메라·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이 넘쳐났다. 한때 100만명 이상의 회원 수를 기록하며 국내 최대 불법 음란 사이트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한 운영진들은 이 기간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도박·성기구 판매 업소 등으로부터 광고 대가로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