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렴운동본부(대표 이지문)는 16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수장 선동열 감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 제외 결정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공개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청렴운동본부는 권익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권익위는 대한체육회가 내부 규정으로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위임이 아니어서 국가대표감독은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렴운동본부는 “공무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위임이 아니었다면 그 위임은 위법하다”며 “권한을 근거없이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권익위의 결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감독 선임 및 국가대표 선발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이 된다”며 “권익위의 해석대로라면 국가대표 선발 업무에 지금까지 지급한 보수 등도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권익위의 해석대로 법령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의한 위임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심사대상 자체가 안된다고 볼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위임 근거규정이 없어도 마음대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위임의 근거 없이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권익위의 결정은 기존 행정법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국가대표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4의2호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국제경기대회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 확정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며 “즉 국가대표의 선발 업무는 법령상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업무이며 공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선발하는 국가대표 업무가 공무가 아니라면 어떤 업무인지 묻고 싶다”며 “이에 본부는 권익위에 국가대표 감독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갖고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렴운동본부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볼 때 공무임이 명백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 이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후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위임 근거 규정이 명확히 입법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