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딸도 학대

입력 2018-10-15 17:30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2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대구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둘째 아들 B군(생후 5개월)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죽은 후에도 딸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이의 몸에 있는 학대 흔적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