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저조한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입력 2018-10-15 15:12 수정 2018-10-15 16:08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중문화, 방송, 출판, 영화 등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은 대부분 50%를 넘지 않았다.

대중문화 분야만이 69.1%로 유일하게 절반 이상의 사용률을 기록했고 출판(38.6%), 방송 스태프(36.2%), 방송 프로그램 제작(35.3%) 등이 뒤를 이었다. 만화 분야는 25%에 그쳤다.

표준계약서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단체가 공정한 계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계 각 분야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며 사용을 권장해왔다.

이 의원은 15일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문제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맞닿은 문제”라며 “민간분야는 공공분야보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공연 예술인들은 계약서 문제에 취약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 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 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