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 ’짧은 교복치마 금지령’을 내린 고등학교가 있어 논란이다. 해당 학교장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이들이 입은) 짧은 교복치마 탓”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일간 ‘필라르’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필라르에 있는 A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짧은 교복치마를 입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교장은 “여학생들이 너무 짧은 교복치마를 입는데, 이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행위”라며 “남성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짧은 교복치마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전근대적인 치마 길이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교사들이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여학생들의 교복치마 길이를 재고 무릎 위 2cm 이상 올라간 경우 치마 길이를 늘리도록 명하는 식이다.
A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은 “교사들이 치마 길이를 잰다는 이유로 우리와 신체접촉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학생은 “강제로 치마 길이를 재는 건 인권 침해다”라며 “우리가 지금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비단 여학생들뿐만이 아니다. 남학생들 역시 “학교가 (여학생들의) 교복치마 길이를 계속 문제 삼는다면 우리도 짧은 교복치마를 입겠다”고 맞섰다. 또 다른 남학생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낡은 관념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학교 측은 “우리 학교는 가톨릭 재단이다. 다른 학교보다 규율이 엄격한 건 어쩔 수 없다”고 규제 강행을 예고했다.
◇ 여성 대상 성범죄 주로 ‘계획적’… 우발범죄 아냐
실제로 ‘노출’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칠까.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경우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범죄(67.7%)가 가장 많았다. 충동적·우발적 범죄(32.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심지어 계획적 범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가해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먼 곳을 범행 장소로 택하기도 했다.
윤정숙 형정원 부연구위원은 “(성범죄 대상이 된) 여성 피해자의 짧은 치마나 야한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틀렸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의 책임은 피해자 옷차림 등 행실이 아닌 절대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는 의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