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겨울 AI 최소화’…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한다

입력 2018-10-15 10:55

경기도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방역태세 확립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 추진에 10억원,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운영에 14억원을 투입하고 산란계 농장 알 반출 및 분뇨반출을 중점관리해 AI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12개 시‧군 86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 포천 등 반복 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 관련시설은 소독설비 가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토록 했다. 계란은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 계란환적장을 통해서 주 2회 지정 요일에 반출키로 했다.

도는 이러한 방역추진대책을 위해 이날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어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16~2017년도 동절기에는 AI가 124건이 발생했으나 2017~2018년에는 5건에 불과했다. 도는 이에 대해 오리농가 사육제한 시행, AI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살처분 및 7일간 발생 시‧군 이동제한,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 알차량‧분뇨차량 등 위험도가 높은 차량의 농장 출입 차단 등이 추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