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장관이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노건호씨 수수의혹과 관련해)공소시효가 아직 5년 더 남아있다고 답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버젓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은 채 태연히 답변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1야당인 한국당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인정사정없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금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의 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채워진 탄압정국이다”며 “검찰이 수사의지를 포기하고, 사법정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서야 누구 하나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검찰이 수사 포기하는 건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당이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고발 조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상기 장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