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 소년 가해자 처벌 강화” 국민청원 20만 돌파

입력 2018-10-15 06:00
궁금한 이야기 Y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미성년자 처벌 강화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올해) 2월 여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A군과 B군이 여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했다”며 사건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다”며 “친구들까지 동생을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SNS와 익명 채팅을 통해 각종 성희롱에 시달렸고, 또래 집단에게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은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에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여동생과 가족에게 너무 억울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또 “가해 학생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강간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발뺌했고, 몇몇 가해자 부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탄원서를 빼앗아 가고 청원 동의 수가 미약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고도 했다.

A군과 B군은 올해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두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