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으로 인해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한 남성은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사진과 영상을 지난 6일 SNS에 올렸다. 자신을 동덕여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경찰은 13일 새벽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 내부 CCTV 등의 확인을 통해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 공연음란죄…일반적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이 많아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 판례를 봐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바바리맨’들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많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지모(51)씨와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회사원 지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인근 골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가운데 상·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 김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했다.
◇ 수원서 ‘나체 댄스’ 30대 女…기소유예
다만 법적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 2곳에서 약 30분 동안 춤을 췄다. 30분 중 3분 동안은 나체 상태였다. A씨가 춤추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됐고, 경찰은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춤 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인 것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