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에 살인범 320명‧강도범 123명을 포함해 흉악범들이 광복절 특별 사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강조했던 정부 설명과 달리 흉악범들이 대거 사면에 포함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아 의문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를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실행되는 제도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해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흉악범들이 다수 사면되었다고 공개했다. 심사위원들이 특별사면을 의결한 명단에는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을 포함해 살인범 320명이 포함됐다. 또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 123명도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면심사위원장이었던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2009년 특별사면 당시 회의에서 “경제가 아주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끝에 이번에 경제사범이 아닌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를 용서해서 조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보자는 생각에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사면 기준을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MB정부가 “민생 경제를 위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특별사면 과정에서 어떻게 흉악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될 수 있는지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까지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