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과 짜고 수억원대 보험사기를 일삼은 일당 6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는 보험설계사들이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속여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보험설계사 K씨(40세)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5명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알고 있는 보험지식을 이용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3회에 걸쳐 3억원을 가로챈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천일대에서 가족 및 동호회원, 주변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가입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속여 병원에 입원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서로 나눠 가지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K씨는 경찰에서 “보험설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자 주변지인들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보험료를 대납해 가면서 보험에 가입시킨 후 가입자들이 이를 알고 해약을 하려고 하자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보험사기에 가담시켜 이들이 받은 보험금을 나눠 가지게 된 것으로 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골절상을 당하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 인적 사항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서로 나눠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주범이 사고 당사자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속여 대신 병원에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주범들이 대포폰을 이용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미리 한 후, 보험 가입자들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동승자 및 운전자로 가담시켜 보험금을 나눠 가지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가공사고 임에도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보험금을 지급 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에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환자를 바꿔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