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결국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옥소리가 두 자녀를 두고 A씨와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결국 두 자녀의 양육권은 대만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린 A씨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옥소리는 한국일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6개월 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2016년 봄에 아이 아빠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고 한 옥소리는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며칠 전에 나왔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이어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 났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 갔지만 6살 아들, 8살 딸은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옥소리는 1996년 박철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하나 뒀다. 결혼 11년 만인 2007년 파경을 맞으면서 간통죄가 인정됐다. 때문에 2008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딸의 양육권도 박탈 당했다.
이후 2011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재혼하면서 대만에서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5년 뒤 A씨가 떠나며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옥소리와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한 옥소리는 당시 청순한 미모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 ‘비 오는 날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하얀 비요일’ 등에 출연했으며 드라마 ‘옥이 이모’ ‘영웅 일기’ ‘새아빠는 스물아홉’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동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