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그는 3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이 아닌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고, 3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이에 청와대는 12일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