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 사건’ 공분 재점화… 재수사 촉구 국민청원 빗발

입력 2018-10-13 10:35 수정 2018-10-14 14:29
방송 영상 캡처

11년 전 발생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지난 7월 국민청원 이후 재점화되고 있다. ‘성민이는 피아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원장 부부의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KBS2 ‘추적 60분’ 보도 이후 원장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수십개의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성민이 사건 관련 청원이 41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냈지만 ‘원장 부부 재수사’는 빠져있다며 법 개정과 함께 법원의 재심을 요구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성민이 복부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건은 종결됐다.

방송 영상 캡처

◇“‘일사부재리 원칙’ 등 형식적 답변 거부”

한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11일 “2007년 이성민군 죽음에 대해 왜 재수사가 필요한지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다”며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특히 당시 법원이 유일한 목격자인 성민이 형 성진군(당시 6세)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당시 형은 “원장 남편이 성민이의 두 팔을 잡고 양팔을 벌리게 한 뒤 발로 성민이의 복부를 찼다. 인형을 빙빙 돌리다가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와 양볼, 입술을 때렸다”고 증언했다.

청원인은 지난 7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무척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아동학대 처벌 및 관리감독에 대한 많은 법률이 개정되고 개선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청원에서 성민군 사망 시점에 대해 며칠간 공백이 있었고 그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했지만 답변에는 빠져있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본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안된다’는 형식적인 답변은 안 된다”며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을 예로 들며 비상상고를 요구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판결 확정된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비상상고 요청”

청원인은 “성민이 사건에 대한 숱한 의문점이 있다”며 “당시 법원에서 법령을 위반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면서 “이 사건은 재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중상해는 최고 징역 12년형, 사망 시 15년형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면서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다는 사실을 밝히고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