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 횡령하고 위장 폐업한 조선업 하청사 대표 징역

입력 2018-10-13 10:31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퇴직금도 떼먹은데다 위장폐업까지 한 대기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한 이종사촌 B(46)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을 하는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총무로 고용한 사촌 동생인 B씨에게 회계와 인력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맡겼다.

A씨는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 일부를 가로채고자 2007년 7월 부터 2012년까지 73회에 걸쳐 총 23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6년 5월 위장폐업한 뒤 B씨를 사업주로 하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 3억원을 교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5년 동안 회사에 총 24억원의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금난이 심화되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폐업했다"라며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우 불량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