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칠순여행 여행경비 마련하려고…실적 꾸며 여비 타낸 공무원

입력 2018-10-13 10:17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허위 단속실적을 만들어 여비 수백만원을 부당 수령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한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불량식품 점검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여비를 청구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빈 판사는 “아버지의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