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칠순 여행경비 마련하려고…여비 가로챈 공무원 집유

입력 2018-10-13 10:10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단속실적을 만들어 여비 수백만원을 부당 수령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서 식중독 예방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한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불량식품 점검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여비를 청구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빈 판사는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을 반환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