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사립대 A교수와 측근 등에게 불법 선거운동과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중 A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