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특허청, 폐업 사업장·권리 소멸 특허에도 지원금 지급”

입력 2018-10-12 16:14

이미 폐업한 기업, 혹은 소멸된 특허에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6년 이 사업을 통해 폐업기업 지원 3건, 상표출원 중복지원 4건, 권리소멸 특허 1건, 심사 미청구 특허 9건, 선행기술 조사 중복지원 23건 등 총 40건에 지원금이 위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특허청은 해당 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업무 메뉴얼에 기재하고, 각 지역센터가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센터는 지원신청일인 2015년으로부터 2년 전에 폐업한 기업에 국내권리화 비용 9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건에 160만원을 지원했다.

또 서울센터는 2015년 7월 이후부터 출원번호 1개당 1회의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표출원 4건에 1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권리가 소멸된 특허에 대한 지원 사례도 있었다.

울산센터의 경우 지원을 신청한 특허권이 지원금 신청일(2015년 2월)보다 이전인 2014년 6월에 이미 소멸된 상태였지만,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지원금 44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울센터는 2015년 10월~2016년 12월 사이 ‘특허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지원한다’는 메뉴얼을 위반,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권리 9건에 총 1157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센터는 이밖에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동일한 기술을 선행기술조사 지원 대상으로 다시 선정하는 등 23건에 920만원을 중복 지원했다.

어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16년 기준 246억원이 소요됐음에도 잘못된 사업관리 때문에 혈세가 낭비됐다”며 “주먹구구 운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