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12일 경찰이 이재명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문에서 시는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전산실 등 2개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지난 7월 11일과 27일 분당구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그동안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을 압수수색해 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피해가 성남시민에게 돌아갈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엄격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지만, 공적 공간인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