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오전 벌어진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도 문제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필귀정, 세상 이치가 그렇듯 결국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출근길에 자택을 나서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수억대 예산을 SBS 광고에 집행하고 19회가량 광고에 직접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출연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에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고, 방송토론에서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일 등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지난 6월 고발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이 지사의 신체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재명 지사 몸도 압수수색 대상이지만 (배우 김부선씨가 말한) 점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내)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 전화기 하나 찾으려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다.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도 “곧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경찰이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