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성동·동작구도 1만원대 확정

입력 2018-10-12 14:15 수정 2018-10-12 15:25

서울시가 지난 1일 2019년 생활임금 1만148원으로 확정하면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연 데 이어 서울 자치구들도 속속 1만원대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10일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올해 생활임금 시간급 9211원보다 937원 많은 금액으로 확정했다. 주40시간 법정근로자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임금은 212만932원을 받게 된다. 성동구 116명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292명, 성동문화재단 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27명 등 665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동작구 역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인 1만148원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앞서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행해왔다.

성북구는 12일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13원으로 정했다. 구로구는 9980원, 금천구는 9934원 등이다. 각 구청은 주거비나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